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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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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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법적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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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별 지급지원대상
유형별 지급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요건심사형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특례 18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포함)15 ~ 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8 ~ 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구분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재산공제
*재산공제 기본공제, 임차보증금(만원) 임대보증금공제 재산취득·보유 부채 공제 지역 금액 대도시 6,900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받은임대보증금 등은 전액공제 토지・주택・건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 잔액은 공제 중소도시 4,200 농어촌 3,500 - 기본공제와 임차보증금은 지역별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공제
지원신청
- 신청 전 준비사항
- ①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② 필요시 별도 제출 증빙자료 준비(특정계층, 가구원 산정 등)
- ③ 신청 유형 및 자격여부 사전 확인 등(수급자격 모의 산정)
- 신청방법
-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방문)
-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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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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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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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은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유형
- 참여자 취업역량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구분 체험형 인턴형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원 기간 30일(최소 20일 이상) 3개월(최소 1개월 이상) 일경험 시간 1일 3~4시간 내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원칙 지원금액 참여자 침여수당 1일 2.2만원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협의된 임금 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멘토링수당 10만원 참여자 1인당 임금 월 최대 19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비 고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직무 내용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과정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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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