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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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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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법적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서비스 :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제공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원서비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이하, 2006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5년생 생일 지난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참여요건
참여요건 구분 Ⅰ유형 Ⅱ유형 세부유형 요건심사·비경활형 선발형 청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연령 15~69세 15~34세 15~69세 15~34세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중위소득
120%이하무관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4억원이하 5억원이하 무관 - Ⅰ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소득·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조합원입주권·분양권·승용자동차를 포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중위소득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취업경험 확인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선발형)
- 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②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③사업자등록기간(다만, 휴업기간 제외)
- ④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프리랜서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787.2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24.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방문) 및 민간위탁기관(상시접수)
- 제출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 본인·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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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