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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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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법적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5억원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15~69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청년층: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가족수당(최대 4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구분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재산공제

    *재산공제
    기본공제, 임차보증금(만원) 임대보증금공제 재산취득·보유 부채 공제
    지역 금액
    대도시 6,900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은 전액공제
    토지・주택・건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 잔액은 공제
    중소도시 4,200
    농어촌 3,500
    • 기본공제와 임차보증금은 지역별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공제

    지원신청

    • 신청 전 준비사항
      • ①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② 필요시 별도 제출 증빙자료 준비(특정계층, 가구원 산정 등)
      • ③ 신청 유형 및 자격여부 사전 확인 등(수급자격 모의 산정)
    • 신청방법
      • - 신청주체: 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여수시 웅천북로 33)
      •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

    • 참여요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참여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
    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1~3개월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1일 4시간 원칙
    지원 금액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과정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과정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