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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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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법적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인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2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0 5,657,588 6,875,895 8,034,882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다만, 휴업기간 제외) ④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비경활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지원대상 연령 15~69세 15~34세 15~69세 15~34세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이하 5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
    (요건심사형), 기준미만(비경활, 선발형)
    -
    지원내용
    *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소득지원 구직
    촉진
    수당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
    활동
    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특정계층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맞춤특기병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의
    실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충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지원 추천을
    받은 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본인·가구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필요시 추가 요청 서류
        •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일용근로,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

    • 참여요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참여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
    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1~3개월 20~30일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1일 4시간 원칙
    지원 금액 기업지원금 참여자지원금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근로
    계약형
    기업수당 50만원
    +
    참여자수당 150만원
    = 1인당 최대 200만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必
    *구직촉진수당 근로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참여
    협약형
    기업수당 월 최대 50만원 참여수당 1일 최대 7.1만원
    *구직촉진수당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과정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과정

    문의) 취업지원2팀    061)68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