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1,600만원+α)의 기회!!”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장점
기업
- ① 장기근속으로 인력난 해소 기여
- ② 우수인력 확보
- ③ 기업지원
청년
- ① 2년간 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5배 이상의 만기공제금 마련
- ② 최소 2년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경력형성 및 핵심인재로 육성
공제금 안내
구분 | 정규직 전환 시 | 총적립액 | 총수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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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후 | 6개월 후 | 12개월 후 | 18개월 후 | 24개월 후 | |||
정부 지원금 (근로자 취업지원금) |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 | 225만원 | 225만원 | 900만원 |
1,600만원 + 이자 |
기업 기여금 | 45만원 | 70만원 | 95만원 | 95만원 | 95만원 |
400만원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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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실계좌입금)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근로자 (본인 납입금) |
매월 125,000원 (24개월 적립) | 300만원 |
참여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표자제외)
청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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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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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청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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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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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고용보험일자 = 채용일자 = 서류작성일자
기타
자격심사 :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됨
- *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청약신청 : 청년⋅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가입 절차
- ①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청년·기업 모두 신청) →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 ③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약 신청(청년·기업 모두 신청, 기업이 선신청) → ④기업의 지원금 신청(2년형은 5회, 운영기관이 신청 대행) → ⑤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 매회 자격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문의전화 061)681-0580
팩스 061)641-0556 / 061) 641-8291
메일 ysvocatio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