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1,600만원+α)의 기회!!”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장점

기업

  • ① 장기근속으로 인력난 해소 기여
  • ② 우수인력 확보
  • ③ 기업지원

청년

  • ① 2년간 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5배 이상의 만기공제금 마련
  • ② 최소 2년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경력형성 및 핵심인재로 육성

공제금 안내

정규직 전환시 개월별 정부 지원금(근로자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기업 지원금(실계좌입금)과 근로자(본인 납입금)의 총적립액과 총수령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정규직 전환 시 총적립액 총수령액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후
정부 지원금
(근로자 취업지원금)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225만원 900만원 1,600만원
+ 이자
기업 기여금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50만원)
기업 지원금
(실계좌입금)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근로자
(본인 납입금)
매월 125,000원 (24개월 적립) 300만원

참여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표자제외)

청년,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청 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얼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다만,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가 퇴사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재취업일(‘19.1.1.이후) 기준 고용보험 12개월 이하라면 실직기간 6개월 미적용

기 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일*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필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필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일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참여가능한 기업 있음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청년,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청 년
  • ① 최종학력증명서
  • ② 병역확인서(해당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일용근로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근무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기 업
  •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② 고용보험완납증명서
  • ③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 : 재무재표증명서)
  • ④ 일용근로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근무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 * 유의사항 : 고용보험일자 = 채용일자 = 서류작성일자

기타

자격심사 :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됨

  • *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청약신청 : 청년⋅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가입 절차

  • ①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청년·기업 모두 신청) →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 ③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약 신청(청년·기업 모두 신청, 기업이 선신청) → ④기업의 지원금 신청(2년형은 5회, 운영기관이 신청 대행) → ⑤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 매회 자격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문의전화 061)681-0580

팩스 061)641-0556 / 061) 641-8291

메일 ysvocation1@naver.com